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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공공병원만 의무화' 불씨 여전
[ 2003년 10월 20일 07시 28분 ]
복지부가 DRG를 선택적용하되 공공의료기관에 한해 의무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포괄수가제 시행방향이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국공립병원의 반발 가능성이 여전한데다 정부가 전면시행을 위한 불씨를 살
려둔 셈이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괄수가제 적용대상 질병군을 대폭
늘리는 대신 전면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DRG를 실시하면 다른 의료기관들도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의료기관은 현재와 같이 DRG 참여를 선택적으로 하고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을 포함한 65개 공공의료기관은 강제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DRG 당연적용계획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민간의료기관은 11월 이후에도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에 따라 의무화 시점도 달라진다.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급인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9개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선보완 후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 6개월간 의료계와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할 예정이어서 내년 7월경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56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당
연적용한다는 것이 복지부 계획이다.

당연적용시점에 대해 일부에서는 12월을 거론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법 시행령안에 대
한 부처 규제심사가 남아있고, DRG 계약이 1~12월이란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이 유력하다.

DRG 질병군 확대를 위한 연구작업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심평원은 질병군을 확정해 수가검토까지 완료하는데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연구기간 변수가 없다면 2005년부터 질병군을 확대할 수 있다.

복지부가 그간 논란을 빚어오던 DRG 당연적용계획에 대해 이같이 방향을 정했지만 연착륙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우선 대학병원 적용상 문제점을 보완한다 하더라도 산부인과 등 관련 학회의 부정적 정서가 워낙 강해 수용할지 미지수다.

또한 질병군 확대에 대해 의협 등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공단과 시민사회
단체 등은 전면시행하지 않을 경우 전면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여서 반발이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록 공공의료기관에 한해 DRG가 의무화되긴 하지만 이는 향후 적절한 시점에 민간의료기관들도 당연적용하겠다는 포석으로 볼 수 있어 태스크포스팀 구성 단계부터 의정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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