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은 공급에 한계가 있고, 수혈과정에서도 간염, 에이즈(AIDS)등 전파성 질환의 감염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혈에 대한 적정성평가제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전산매체 청구 수혈비용을 전체 수혈비용으로 추산할 경우 연간 수혈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은 약 8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약 0.4%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추산할 때 지난 2000년의 연간 수혈비용은 약 550억, 2001년에는 7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혈액의 경우 공급에 한계가 있고, 수혈과정에서 간염, 에이즈 등 수혈 전파성 질환의 감염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 심평원은 불필요한 혈액제제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특히, 수혈 실시기관의 혈액사용 현황 및 관리실태를 평가, 혈액자원의 남용방지와 비용효과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심평원은 종합전문 및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약 270개소를 대상으로 수혈 사용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혈액은행의 시설, 인력, 장비 및 혈액관리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혈 적응증에 따른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되고 있다. 또 혈액성분제제의 사용량과 청구비용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이 같은 조사자료들을 종합 분석해서 요양기관별로 수혈사용 적정성평가 결과 및 문제점을 도출, 관리방안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