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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인의협 정면 충돌…법정싸움 번져
[ 2003년 10월 21일 11시 24분 ]
진보의련을 둘러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간 공방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21일 대개협에 따르면 인의협은 지난 8월29일 대개협 김종근 회장, 내개협 장동익 회장, 최영렬 全대개협 회장 및 한광수 全의개협 회장 등 4인을 피고소인으로 해 서울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대개협은 21일 법무법인 바른법률과 소송위임 계약을 체결·인의협의 손배배상 청구에 응소한다고 밝혔다.

내개협 장동익 회장은 "우리의 행동은 특정단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계의 발전과 회원 개개인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장 회장은 또 "올바른 의권확립과 7천만여 회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이 소송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인의협의 솔직하지 못한 행동은 재판에서 결정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의협은 소송제기 당시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인물' '의약분업은 엉터리'라는 표현을 써 가며 인의협을 매도했다"며 "실명을 거론하면서 적대시 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또 "김용익 교수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이라며 "김종근 회장 등 피고소인 4명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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