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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DRG 의료계 설득서 '대국민 홍보'로 전환
[ 2003년 10월 22일 03시 18분 ]
DRG 시행과 관련, 대학병원 적용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주중 태스크포스팀이 가동되고, 질식분만이 적용대상군에 다시 포함된다.

특히 복지부는 DRG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방식에서 탈피, 환자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전략 수정을 꾀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포괄수가제 적용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기 위해 내주 의협, 병협 등 관련단체와 전문가, 학회,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팀은 대학병원 DRG 수가를 포함한 제도보완책을 마련하고, DRG 확대 대상 선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질병군 확대대상이 선정되면 수가 개발에 착수해 2005년경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복지부는 조만간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DRG를 당연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국립대병원의 경우 제도개선후 시행되기 때문에 적용시점이 일정기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의료원 등 국공립병원들은 내년 1월 당연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속하지 않는 제주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들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들이 교육부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보험급여와 관련된 사안이어
서 당연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방안은 김화중 장관이 최근 DRG를 현재와 같이 선택적용토록 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후속조치다.

이와함께 지난 9월부터 DRG 질병군에서 제외된 질식분만은 공공병원 당연적용 시점에 맞춰 다시 대상 질병군에 포함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최근 20여개 산부인과전문병원들이 복지부에 이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소
병원협의회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의료기관들의 재포함 요구가 많고, 대상질병군에서 제외할 마땅한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DRG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방안을 마련중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DRG와 행위별간 수가, 본인부담금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포괄수가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1년 DRG 당연적용을 연기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바 있지만 시행하지는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도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편리하고, 환자본
인부담이 절감되기 때문에 환자가 당연히 포괄수가제도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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