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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과다투여로 환자중독 병원 책임"
[ 2003년 10월 23일 00시 15분 ]
의사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하려면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23일 병원측이 수술 후 마약성분이 든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약물의존 장애를 겪게 됐다며 임모(30)씨 등이 S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임씨가 약물의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여를 계속 요구한 점이 인정되지만 과다한 양의 진통제 투여로 임씨의 약물 의존성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에 병원에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S재단은 치료비 등으로 1억1천500만원을 임씨에게 지급하고, 임씨의 부모에게도 각각 72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지난 2000년 2월 간경변으로 투병중이던 이모씨에게 간을 기증키 위해 S병원에서 간 절제수술을 받은 임씨는 수술 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 의료진이 마약성분의 펜타닐을 투여했다.

하지만 임씨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또 다른 마약성분인 페티딘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투여했고 통증이 멈추지 않자 '중독 가능성'을 경고하며 같은해 3~5월 단계별로 투여량을 늘려 페티딘 진통제를 하루 최고 2천700mg이상 투여하기도 했다.

임씨는 결국 같은 해 6월 퇴원한 뒤 다른 병원에서 비마약성 진통제로 증세를 고쳤지만, `약물 의존성에 따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2월 S병원을 상대로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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