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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등 中 CCC인증 종합대응책 마련
[ 2003년 10월 23일 02시 11분 ]
중소기업청(유창무)은 지난 8월 시행한 중국의 강제인증(CCC)제도에 따른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우려, 인증획득의 혼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요령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청이 마련한 종합 대응방안에는 CCC인증제도의 현황을 비롯해 인증의 획득절차, 정부의 지원현황,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우려 등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요령 등을 들어있다.

현재 1차로 지정된 강제인증대상품목은 자동차, 전기제품 등 총 19분류 132개품목이며, 이중 의료기기는 7개 품목이 해당된다.

정부의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9월까지 총 102개업체를 지원, 2개 업체가 CCC 인증획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1개 업체가 CCC 인증획득에 대한 지원혜택을 받았다.

중기청은 "국내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은 CCC 인증획득에 따른 까다로운 절차, 소요비용의 과다, 핵심기술유출 등 각종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에 마련된 종합 대응요령으로 유사 민원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추후 CCC 인증획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인증지원과 관계없이 해당품목 여부확인만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청의 종합 대응방안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go.kr) 및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standar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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