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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1천원 인상 '개정안' 국회 제출
[ 2003년 10월 24일 01시 57분 ]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갑당 150원에서 1150원으로 1천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에 국회에 정식 제출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조성준 의원(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원 52명의 서명을 받아 담배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갑당 150원에서 11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민건장증진부담금을 1천원씩 인상하는 것과 함께 엽궐련(시거담배)에 대해서도 50그램당 175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흡연 관련 암등의 치료와 예방사업·공공보건의료지원사업·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과 관련 조 의원은 "담배가격을 높이면 흡연율 감소효과는 커짐으로 가급적 높게 책정하라는 세계은행의 권고와 담배가격을 인상하면 청소년과 서민층의 흡연율이 가장 크게 떨어진다는 WHO의 보고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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