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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200곳이상 과대광고 특별단속 적발
[ 2003년 10월 24일 02시 25분 ]
서울시가 최근 3개월간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대광고 특별단속에서 상당수 의료기관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시 보건과에 따르면 지난 7월∼9월 3개월간 지역내 종합병원과 의원, 치과, 한방병원등 총 1만2160곳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여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잡지나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과대광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명칭표기 위반,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알선이나 중개 등의 행위를 집중단속했다.

시 보건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단속결과는 밝힐 수 없지만 이번 특별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병의원 간판의 명칭표기 위반"이라며 "또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병원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단속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한 후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며 "위반 사안에 따라 최대 면허정지부터 벌금이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시는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추가 단속을 벌일지 여부도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말까지 추가 단속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며 "특히 올 하반기에는 새로 바뀐 의료법시행규칙개정령에 따라 병의원의 간판 관련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잠정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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