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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 초읽기…부산·광양 특구 추가
[ 2003년 10월 24일 03시 09분 ]
정부가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과실송금'과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외국병원 설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이 부산, 광양으로 확대됨에 따라 의료시장개방이 초읽기에 들어
갔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
기관설립 특별법안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진출하는 외국교육기관이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아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본국으로 과실송금할 수 있다.

이는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
실상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 투자자들은 해외송금이 안되면 투자를 할 수 없
다는 입장이어서 경제특구내 외국 교육기관과 병원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
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병원 유치에 있어 내국인진료와 과실송금 등이 핵심과제로 대두
되고 있어 내년중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
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주도로 내국인진료와 과실송금이 허용되면 의료시장의 장벽은 대부분 무너
지게 되며, 이로 인해 국내 의료산업과 의료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안은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 외국교육기관에서 우리
나라의 초·중등, 고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우리나라 학교를 졸업
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키로 했다.

한편 정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이날 부산과 광양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지
정하는 안을 의결한 뒤 조만간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식 지정할 예정이어서 의료시장
개방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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