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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장 억대 결혼축의금 혐의 조사
[ 2003년 10월 24일 08시 08분 ]
정부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감찰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J모 국장이 아들 결혼식에 업무와 관계있는 제약회사 임직원 등 1천여명을 초청,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J씨가 받은 축의금 규모를 3∼4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 수입, 판매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식약청 J모 국장은 지난달 장남 결혼식에 100여개 제약회사 임직원을 포함한 1030명에게 청첩장을 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조실 정부합동점검반은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하고 막바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점검반은 또 내주초 조사를 종료, J씨의 혐의가 확정되면 인사조치를 취할 것을 청와대 및 소속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1030명의 초청자 대부분은 제약회사, 약품 수입업체 임직원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사에서 이 결혼식에 5~6명씩의 임직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결혼식 하객수는 명확하지 않으나 합동점검반은 결혼식이 점심시간을 넘겨 진행됐는데도 1인당 3만5천원짜리 식사 기준으로 총 4천만원의 식사비용이 지출된
사실에 근거, 1천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가 관행상 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 부장 등 직급에 따라 10만~50만원씩의 차등화된 축의금을 내는 사실을 토대로 J씨가 받은 축의금 규모를 약 3억~4억원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 `행동강령' 1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
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된다', `5만원 이상의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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