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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PACS업체, '법정공방' 2라운드 간다
[ 2003년 10월 27일 03시 11분 ]
"식약청의 변경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할 수 밖에 없다"<식약청>

식약청과 PACS 업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9월말 서울행정법원은 6개 PACS업체들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요지는 식약청이 업체들에게 내린 행정처분이 재량일탈 또는 남용으로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행정처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의 판결 이후 식약청은 6개 PACS업체에 대한 기존 행정처분을 절반으로 줄인 변경처분을 내렸다.

즉 기존에 6개월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던 3개 업체에는 3개월의 전제조업무정지 처분을, 그리고 5천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3개 업체에는 2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다.

식약청의 이 같은 변경처분 결정에 대해 6개 PACS 업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조만간 변경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또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PACS업체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식약청의 변경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기존 잘못된 PACS 허가규정을 인정하는 셈이 돼버린다"며 "따라서 변경처분 역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만간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업체들이 식약청과 극단적인 대립관계를 형성하면서까지 강경하게 나서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PACS 허가규정을 그대로 놓아둔 채 변경처분을 받아들인다면 기존에 납품한 PACS 제품에 대해 언제 또다시 식약청으로부터 규제를 받게 될지 모른다"며"잘못된 PACS 허가규정을 개선하지 않는 한 업체들은 늘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식약청 역시 이번엔 강경한 분위기다.

식약청 의료기기과 관계자는 "변경처분 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식약청도 지난번 소송과 달리 적극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PACS의 영상의 질관리는 당연히 해야하는 부분이고, 업체들에게 PACS학회와 협의해 보다 적절한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만일 또다시 행정소송에 들어간다면 지난번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식약청도 지금의 변경처분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체들과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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