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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청구,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에 도움"
[ 2003년 10월 28일 03시 46분 ]
최근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책 일환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식을 EDI로 전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심사평가원 노은현 심사담당 상무는 2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되는 전국중소병원 전국대회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관련 '중소병원의 문제점 및 대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병원들의 경우 서면청구 기관이 많아 진료비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병원 경영상에도 일정부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노 상무는 전국대회에 앞서 가진 전화통화에서 "EDI로 청구하면 심사기간이 15일인 반면, 서면으로 청구하면 40일로 늘어날 뿐아니라, EDI로 청구했을 때 심사가 지연되면 15일 초과시 청구액의 90%를 개산불로 지급하고 있다"며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이같은 제도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진료비를 EDI, 서면, 디스켓 방식으로 청구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EDI청구방식이 약 89.6%를 차지, 거의 대부분 EDI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히 병원들만 EDI사용률이 49.8%로 50%에도 못미치면서 종별 요양기관중에서 가장 낮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서면으로 청구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전산시스템에 재입력, 심사하고 있어 EDI 청구기관보다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병원들이 EDI청구방식 도입을 꺼리는 이유는 초기투자비용과 전문적인 전산관리자가 필요하는 등 나름대로 병원경영상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

그러나 노은현 상무는 "EDI 청구로 전환할 경우 진료비 청구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진료비 심사기간 단축에 따른 병원운영자금 조기확보 및 다양한 내부경영정보 신속 파악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은현 상무는 "EDI 청구를 확대하고, 중소병원들의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정통부 주관으로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설비투자에 대한 융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중"이라며 "그 일환으로 ASP방식에 의한 진료비 청구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상무는 "ASP방식의 진료비 청구는 EDI전산시스템을 따로 구축할 필요없이 전용회선을 통해 EDI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라며 "ASP방식을 이용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단말기만 있으면, 매달 전용회선사용료만 내고 EDI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ASP방식은 EDI 뿐아니라 처방전전달시스템(OCS), 원무행정까지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메리트가 주어진다"라며 "이처럼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되면서 현재 ASP방식을 이용하는 병원수가 약 30개에 달하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오는 11월부터는 정액요금제를 사용하는 병원의 경우 EDI 사용료가 현재 17만원에서 12만7500원으로 약 25% 인하된다"라며 "이처럼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는 EDI청구방식을 도입하면 중소병원들의 경영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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