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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장관 "경제특구 의료기관, 수가 자율 적용"
[ 2003년 10월 28일 16시 47분 ]
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오는 2008년부터 도입될 경제특구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수가를 자율 적용하고 영리법인도 허용하겠다"고 28일 말했다.

경제특구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문제와 관련, 그동안 재경부 등과 이견을 보였던 복지부가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또 "특구내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화중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병원 전국대회에서 2008년부터 본격 도입될 경제특구내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특구내 의료기관은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수가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의료기관에 맡기는 고수가(高酬價)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영리법인 허용이라든지, 고수가 정책 등의 카드로 새로 꺼내고 있는 것은 특구내에 외국 의료기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지금과 같은 의료수가로는 한국 의료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병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무성했다.

특구내 외국인 의사 진출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현재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의사들의 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만 외국의사들의 면허를 인정해주는 것은 WTO 협상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김 장관은 "경제특구라도 외국인 의사면허를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은 안된다"라며 "외국인 의사면허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의사들의 진출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구내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는 공공의료와 연계해 신중한 검토가 전제돼야 하며, 건강보험은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또 특구내 의료기관은 외국사람들만 이용하도록 하되, 특구내에 입주할 뜻이 있는 국내 의사들은 지금부터 적절히 준비할 것도 당부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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