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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일 이사 사퇴"↔"로비 근거 대라"
[ 2003년 10월 28일 18시 10분 ]
의료기관 명칭 글자의 1/2크기로 진료과목을 간판에 병행표기하도록 한 것과 관련, 지난해 의협 의료광고분과소위원장이던 한형일 현 재무이사의 복지부案 찬성 발언이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의협이 간판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국민연대 윤철수(해진성형외과 원장) 대표는 28일 "한형일 이사는 지난해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등에 참석해 전자처방전이나 감염관리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광고와 간판에 대해서만 의견을 피력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특히 한 이사는 성형외과 이익만 대변, 간판 글자크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이는 당시 의협의 기본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의사 대표로 문제가 있다"고 이사직 사퇴론을 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와 공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9월 연세대에서 열린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광운대 법대 박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료기관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1안과 2006년 4월부터는 진료과목 표시를 삭제하고 전문의만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하는 2안을 제안했다.

당시 한형일 미용성형외과 회장은 지정토론자로 나와 1안은 찬성하고, 2안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복지부가 12월 9일 의료기관명칭에 진료과목을 병행 표기하되,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의 1/3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협은 같은 달 23일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문제는 신상진 집행부의 공식입장이 '진료과목 글자크기가 의료기관명칭 글자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지정토론자로 나온 한형일 광고분과소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안에 찬성을 표시하면서 사안이 불거졌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의료기관명칭에 진료과목을 병행표기할 경우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의 1/2로 제한토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자 윤철수 대표 등이 '개악'의 배후로 한 이사를 지목, 사퇴론이 제기된 것이다.

"한형일 위원장이 의협의 공식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특정과의 이익을 위해 복지부안에 찬성했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로비를 폈다"는 것이 윤 대표 주장의 요지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인사는 "한 이사가 진료과목 글자를 작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의협 대표자격으로 토론회에 나가 의협 기본안이 아닌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은 오해 소지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한형일 이사는 "지난해 9월 토론회서 광고와 간판에 대해서만 의견을 표명한 것은 주최측이 광고분과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초청했기 때문"이라며 "나에게 할애된 주제에 충실한 것 뿐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토론회 주제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전반에 대한 것이었고, 지정토론자로는 한형일 위원장외에 진흥원 이신호 박사,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 한국일보 송영주 기자,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 김준영 감염학회 부회장, 복지부 권준욱 의료정책과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관련분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한 이사는 "내가 복지부에 로비를 한다고 해서 정부가 넘어오겠느냐.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청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부 비성형외과 의사들이 성형외과 의사인 것처럼 간판을 달지 못하게 되자 근거 없는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안이 예상과 달리 크게 번지자 의협이 나서 간판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이제 충분히 논란을 빚은 만큼 의협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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