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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상 수가, 건보재정 누수 요인
[ 2003년 10월 29일 02시 57분 ]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반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개보수하거나 신축할 경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요양병상확충사업이 시설 및 인력 기준, 수가체계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그동안 일반병실 환자와 장기 요양병상 환자들간에는 환자특성에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수가는 동일수가가 적용돼 건보재정 누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중소병원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일반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할 경우나 신축할 경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위해 총 1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이는 요양병원 신축비 50억원과 개보수 및 의료장비 구입에 융자해 줄 100억원 등 총 150억이다.

병상 개보수 지원금은 전국의 100∼400병상 이하의 병원이 일반병상의 50% 범위내에서 요양병상으로 전환할 경우 병원당 최고 10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면서 환자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도 5억원까지 지원된다.

요양병원 신축비는 지역제한 없이 요양병원을 건립할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법상 연면적 1천평 이상 병원을 개설할 때 지원되며, 지원규모는 병원당 최고 20억원이다.

융자조건은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이처럼 복지부가 요양병상 전환시 융자해 주는 제도는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허가병상의 70% 범위내에서 요양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50%로 줄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요양병상 확충사업이 지난해부터 시행돼 오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이에따른 시설이나 인력기준 뿐아니라 수가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일반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할 때 시설과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전혀 규제나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에따라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처럼 시설이나 인력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요양병상 확충사업이 추진될 경우 조만간 장기요양병상수도 수요대비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반병상과 요양병상간 환자 특성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현재 수가체계는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건보재정 누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한 노인전문요양병원장은 "그동안에는 요양병원들에게 지급된 수가가 쾌 괜찮은 편이었다"라며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 요양병상의 수가를 일반병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적용해 준 것은 과잉 지급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뒤늦게서야 이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최근 요양병원들에 대한 시설, 인력기준 및 수가체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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