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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이전 간판에 대해 의협 방침 없었다"
[ 2003년 10월 29일 03시 38분 ]
의료기관 간판 개정과 관련, 한형일 의협 재무이사는 지난해 공청회 당시 의협은 진료과목 글자크기에 대해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 때문에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찬성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형일 이사는 29일 "복지부가 의료기관 간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의 1/3로 줄이는 안을 입법예고하자
의협이 공청회를 열면서 본인을 토론자로 초청했지만 공청회 당일까지도 의협의 공
식입장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당시 의협의 의료광고분과소위 위원장으로서 의협이 공식입장이 있었다
면 개인적 의견을 공식석상에서 발표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협은 토론회 이후 간판 문제가 불거지자 한형일 위원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소위
원회를 구성해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명칭표시판 글자보다 크게 할 수 없다'는 안을 마련, 복지부에 제출했다는 것이 한 이사의 주장이다.

이는 의료개혁국민연대 윤철수(해진성형외과 원장) 대표 등이 "한 이사가 공청회에
서 의협의 기본방침에도 불구하고 의사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은 채 성형외과
의 이익만 고려해 글자크기 규제에 찬성했다"며 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
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따라 신상진 집행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어느 시점부터 공식입
장을 표명했느냐가 이번 간판 논란을 정리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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