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당뇨 등 2만2천명에게 내년 529억원 지원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희귀·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2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가운데 의료비부담이 많은 희 귀·만성질환자들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혈우병, 파킨슨병, 백혈병, 고셔병 등 51개 질병의 희귀질환자와 뇌성마 비, 고혈압성 질환, 당뇨 등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 2만2천명의 가계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122만4천원, 4인가구 기준) 저소득 가구로서 희귀질환의 경우는 급여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없는 의료급여 1종 혜택 이, 만성질환자는 본인이 15%를 지불하는 의료급여 2종 보호를 받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를 위해 1인당 평균 240만원에 해당하는 529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4 월깢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중기재정계획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계 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