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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 생긴다
[ 2003년 10월 30일 02시 50분 ]
보건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한국보건복지교육원' 설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보건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 설립을 주내용으로 한 '한국보건복지교육원에관한법률안'을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 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되는 한국보건복지교육원은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공부조 관련업무 종사자나 공무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교육원은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이외에도 △보건복지 교육프로그램개발 △보건복지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보건복지 교육정책 대안 개발 및 간행물 발간 △보건복지교육 관련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교육원의 인적구성은 원장을 포함해 11인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감사를 제외한 이사진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운영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운영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원형 의원은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질높은 보건의료 및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따라서 양질의 보건복지 전문인력양성과 관련 분야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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