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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료기관 임의 현지조사 불가"
[ 2003년 10월 30일 04시 14분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임의조사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때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이 질의한 '공단의 요양기관 현지실사 적법성'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건강보험법 52조에 근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임의적인 현지조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면허정지·취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는 현지조사 권한은 별도로 84조(질문·검사권)에 명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법상 협조를 전제로한 임의조사라 하더라도 법50조 및 80조에 보듯이 모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혀 징수권의 일환으로 임의조사가 가능하다는 공단 주장을 일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단이 수진자조회를 통해 허위·부정청구를 확인했을 때 필요시 실사를 의뢰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제도화하겠다"며 "부정처구 의심기관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부정청구감시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가고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추진하는등 엄정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때 김 장관은 '공단의 요양기관 현지실사가 적법한 것이냐'는 유시민 의원의 질의에 "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해 수진자 조회나 자료제출 요구 정도를 할 수 있다"며 "도봉지사처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공단에서 실사권에 대한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법제처와 관련 전문가를 통해 공단 직원의 방문 및 임의조사, 환수조치에 대해 법리해석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규정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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