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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청구 가지급 제한 철회…병원계 자금 숨통
[ 2003년 10월 30일 10시 35분 ]
EDI 청구분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면 요양급여비용의 90%를 우선 지급해주고 있는 가지급 제도가 앞으로는 환수금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될 전망이다.

30일 병협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가지급 제한 시정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공단 내부기준에 따라 가지급제도의 일부를 제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본래의 가지급 제도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병원계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법정심사기한(15일)이 초과한 경우라도 1차적인 전산심사로 결정된 요양급여비용 결정 예정금액과 비교하여 환수금의 상계처리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단의 내부기준에 따라 가지급의 일부를 제한, 병원계의 불만을 사왔다.

공단은 회신에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가지급 결정시 환수금 규모에 따라 가지급 여부를 결정해왔지만 요양기관 자금운영계획의 어려움에 대한 병협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병협은 가지급 제도와 관련 "요양기관에 공지사항도 없이 공단의 내부기준을 통해 법정심사기간을 초과한 기관에 대해서도 재차 가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조치는 불합리한 이중적 제한조치라며 철회해 줄 것"을 공단에 건의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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