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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MRI 한시적 비급여 3년 연장
[ 2003년 10월 30일 14시 47분 ]
초음파, MRI 등 한시적 비급여 대상 항목의 비급여 기간이 최소 3년 연장될 전망이다. 그러나 감마나이프수술 등 일부 항목의 경우 급여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말까지 한시적비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초음파, MRI 등 62개 항목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심의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들 62개 한시적 비급여 기간을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감안해 일단 3년정도 연장하는 1안과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한시적 비급여기간을 연장하는 2안,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되 일부 항목은 100/100 본인부담이나 한시적 비급여 기간 연장, 나머지 항목은 비급여화하는 것을 제3안으로 상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추계 결과 연간 약 1조9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음파영상(1조3550억원)과 MRI(4765억원),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및 광중합형글레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520억원) 등 4개 항목은 급여로 전환할 경우 약 15%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급여화가 또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그러나 뇌종양수술, 심장질환자 검사 및 치료, 만성간염환자 검사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감마선을 이용한 정위적수술,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히스다발심전도검사, 심방전기도검사, 심방전기도기록 및 조율조작,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 심실성빈맥에 대한 전극도자를 이용한 절제술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화가 유력시되고 있다.

한편 대체가능하고 비용효과적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양전자단층촬영(PET), 중성자선치료, 인슐린수용체검사, 수용체검사 등 47개 항목은 비급여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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