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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집단폐업, 사회주의 사고방식"
[ 2003년 10월 31일 00시 36분 ]
"집단폐업은 反법치국가적인 성격이자 사회주의 국가의 사고방식이므로 어떤 목적을 위해 집단폐업을 수단으로 삼은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개시를 명령하는 것은 체제에 맞지 않는다."

고대법대 류지태 교수는 30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법 제48조 2항의 의료기관 업무개시명령 대상에서 '집단 폐업'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집단폐업은 직업에 대해 일시정지하는 집단휴업과는 성격상 엄연히 다르다"며 "집단폐업은 하는 자는 민간인이자 일반인 신분으로 '직업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과 상응한다"고 언급했다.

류 교수는 이러한 집단폐업의 일반적 평가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류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을 사적 직업활동 종료행위인 '폐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라며 "법적으로 집단휴업과 폐업은 같은 성격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도 있기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폐업은 업무개시명령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혜택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보장, 공공보건의 강화 등 논란의 요소로 인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폐업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폐업자가 재개업하려고 할때 '기간제한' 일정의 조치 등 간접적인 불이익처분이 내려져 폐업금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마지막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정책의 신중성도 제시했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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