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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시적 비급여 10개 항목 급여전환
[ 2003년 10월 31일 02시 01분 ]
MRI, 초음파 등 한시적비급여 4개항목이 2006년까지 비급여대상으로 연장되고,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등 10개 항목은 내년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반면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48개항목은 비급여로 바뀐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31일 올해 말까지 한시적비급여대상으로 지정된 62개
항목에 대한 급여적용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위는 이들 62개 한시적 비급여대상 가운데 재정추계 결과 연간 약 1조9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음파영상(1조3550억원)과 MRI(4765억원),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및 광중합형글레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520억원) 등 4개 항목에 대해
서는 한시적비급여 기간을 2006년말까지 재연장키로 의결했다.

다만 이들 품목은 2006년말 급여 여부를 재논의하게 된다.

또 한시적비급여대상 가운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등 10개 행위는 내년부터 급여
화하고, 보편화되지 않았거나 추후논의가 필요한 48개 항목은 비급여로 바꿨다.

내년부터 한시적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는 항목은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히
스다발심전도검사 △심방전기도검사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 △심실성빈백에 대한
전극도자를 이용한 절제술 △bDNA 유전자신호증폭측정법에 의한 HBV-DNA 정량
검사 △항Xa 미분획 헤파린검사 △항Xa 저분자 헤파린검사 △항조직적합성항원,
항체검사 등이다.

비급여 48개항목은 △감마나이프수술 △양전자단층촬영(PET) △중성자선치료 △인
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 △인슐린수용체검사 △수용체검사 △인도싸이아닌그린검
사 △언어전반진단검사 △발음 및 발성검사 △단섬유근전도 △후각기능 △침샘검사
△수면 무호흡증후군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락툴로스 수소호기검사법 △헤모
글로빈 등전점 전기영동검사 △페쇄회로방식의 톨루엔디이소싸이아네이트 △체온열
검사 △학업성취검사 △주의력검사 △호모시스테인 △말초신경분리검사 △약물동력
학적 해석 및 보고 △경구음식물유발시험 및 경구약물유발시험 △관절계를 이용한
무릅관절인대검사 △듀센 및 베이커 위축중 관련 엑손결심검사, 보인자검사, 가족내
유전연관검사 △옥살산 검사 △에라스타제 검사 △휴만랩틴 검사 △메틸말론산 검
사 △동작분석 △호산구양이온단백농도측정검사 △파디아톱 아토피스크린검사 △형
광동소교잡반응검사 △이동성요류역학검사 △비데오요류역학검사 △언어치료 △임
파구 살해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법 △방사선 온열치료 및 치료계획 △방광내 전기
자극치료법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 △행동치료 △신경계 수술을
위한 무탑침 정위기법 △유착박리용특수카테타를 이용한 경막외 유착박리술 △뉴클
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척추디스크 수술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특이적탈감
작용백신제제 △보툴리늄독소 근육내주사법 △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이다.

다만 건정심위는 감마나이프수술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급여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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