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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의료계 소모적 간판논쟁 중단"
[ 2003년 10월 31일 05시 28분 ]
최근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른 '간판논쟁'과 관련, 의료계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환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31일 논평을 통해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을 정확하게 구별, 표기하지 않는 것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비전문과목을 사칭하는 허위광고"라고 성토했다.

건강세상은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의료계의 간판논쟁은 환자의 이익을 전혀 고쳐치 않은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건강세상은 또 "수익추구도 좋지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정당당히 수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의료계를 질타했다.

행정당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방관하던 모습을 버리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허위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1일 발표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 간판은 명칭표시 바로 밑에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의료기관명칭 글자 크기의 1/2 이내로 한정,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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