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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상대가치 개정 완료…추가 신설항목 없어
[ 2003년 10월 31일 11시 26분 ]
복지부는 한시적 비급여 10개항목을 급여화하는 것으로 2003년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작업을 사실상 완료했다.

이에 따라 행위간 수가불균형이나 의협이 요구한 바 있는 노인가산료 신설 등의 상
대가치점수 제·개정은 내년 이후에나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현재 상대가치항목 전면 개편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인 상황
에서 일부 행위별 점수를 개정할 경우 연구 혼선을 빚을 수 있어 올해에는 상대가
치항목간 점수 불균형을 조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대가치항목 신설과 관련, "오늘 건정심위에서 한시적 비급여 10개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올해중 추가적
인 상대가치항목 신설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의협이 관련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0여개 상대가치점수 조정안
을 마련하고 있지만 내년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재정 의협 회장이 지난 9월 김화중 장관을 면담하면서 1차의료 활성화방안
으로 노인가산료, 육아상담료, 질강처치료, 생활습관병 관리료 등의 상대가치점수
신설을 건의한 바 있지만 복지부가 이같이 결론을 내림에 따라 제개정 검토에 들어
간다 하더라도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끝남에 따라 내년도 수가수준은 공단과 의약계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협상만 타결되면 결정된다.

공단과 의약계는 11월 15일까지 내년도 단가에 합의해야 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건
정심위로 넘어간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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