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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 보험료 산출기준 차등 '합헌'"
[ 2003년 10월 31일 11시 34분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출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란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건강보험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출기준에 차이를 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등한 보험료 부담을 위해서는 동일한 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소득파악유, 소득신고방법, 소득결정방법,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발생시점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특히 결정문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게 보험료의 산정을 달리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산정방식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을,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직장근로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뿐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강제가입과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건강보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부득이한 것이며, 가입강제와 보험료의 차등부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됨으로써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된다는 점과 보험료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정해진다는 점에서 일반 사보험과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화하고, 경제적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중 하나인 공법상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와 정당한 사유없이 금전의 납부를 강제당하지 않을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강보험 문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보험에 맡기면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된다"라며 "건강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은 빈곤하고 질병위험이 높은 집단과 함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회피하려 할 것이므로 건강보험은 고소득층과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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