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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 허위과대광고 대거적발
[ 2003년 11월 03일 00시 46분 ]
의료용구의 성능을 허위·과대광고한 의료용구 판매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최근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 1개월간 광주·전남·북·제주지역 의료용구 판매업소(무료체험실) 5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업소 38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판매업소들은 주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의료기기를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전남 강진군 소재 (주)비겐의료기는 의료용구인 '다기능온열치료기'를 판매하면서, 심장병·방광염·중풍치료 심장병 등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했다.

광주시 북구 세라젬의료기는 의료용구인 '세라젬 CGM-M3500'를 판매하면서 콩팥·당뇨·폐·기관지·뇌질환·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혐의다.

광주식약청은 현재 이들 업소들을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

광주식약청은 "의료용구를 구입할 경우 식약청에 허가 여부 및 효능·효과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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