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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자보환자 의료수가 일원화"
[ 2003년 11월 03일 04시 22분 ]
건강보험 환자와 자보환자의 의료수가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그동안 건보환자 급식비보다 약 740원 가량이 낮게 책정돼 있는 자보환자의 급식비를 건보환자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3일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김진현 교수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제도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개선 방안’이란 최종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팀은 “현재 자보가산율 수준은 원가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자동차보험환자의 진료비 수준을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수준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보 가산율은 현재보다 대폭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팀은 “이는 자동차보험환자에서 지나치게 길게 나타나는 입원기간에 기인하며, 만약에 입원율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할 경우 자보가산율은 더 낮아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 분석결과를 갖고 자보가산율을 더욱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자보환자의 입원기간과 입원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이 사회적 편익을 높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김 교수팀은 “현재 각 의료기관의 급식비는 건보환자, 자보환자, 의료급여환자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지만, 환자급식은 (치료식이 아닌 한) 특정 질병에 대한 진료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적용받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치료식이 아닌 한 환자의 보험종류(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에 따라 제공되는 식사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며 “따라서 보험종류별로 급식비가 다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연구팀이 지난 7월 한달간 5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동차사고환자에 대한 급식가격은 현재 4110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가는 2318원에 불과해 원가보전율이 177.3%인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건보환자의 급식비는 4852원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원가는 2318원이어서 원가보전율이 209.3%로 나타났다.

한편 김 교수팀의 이번 연구보고서는 오는 5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릴 예정인 자보수가 관련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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