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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리 차트 1건당 5천원 급여차압 부당"
[ 2003년 11월 03일 03시 14분 ]
전공의가 환자의 차트를 미정리했을 경우 수련병원에서 일방적으로 봉급의 일부를 차압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률적 해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최근 부산 D대학병원 전공의협의 대한전공의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측에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미정리 차트 발생시 건당 5천원씩 매달 봉급해서 누적해 차압하고 있다"며 "이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법률적 검토를 문의했다.
D대학병원 전공의협에 따르면 이 병원은 미정리차트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전공의의 봉급에서 건당 5천원식을 차압하고, 추후 차트 정리가 완결되면 원금을 돌려줬다.
이 병원 전공의협은 "나중에 원금을 돌려주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강제차압이란 방식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D대학병원의 요청에 따라 대전협 고충처리위원회는 자문변호를 맡고 있는 H법률사무소측에 법률적 검토를 의뢰, 그 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H법률사무소는 회신을 통해 "차트 미정리에 대해 건강 5천원의 돈을 차압하는 D대학병원의 행위는 근로계약의 이행을 위한 일종의 이행강제기금을 부과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계약의 이행과 관련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D대학병원의 행위는 근기법 위반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H법률사무소는 "따라서 이 같은 행위를 관할 노동관서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단 D대학병원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징계규정 등에 이 같은 사항이 미리 규정돼 있다면 그 경우 정당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협은 이러한 법률적 해석을 바탕으로 D대학병원 전공의협에 자율시행을 건의했다.
한편 D대학병원처럼 미정리 차트 발생시 일정액을 봉급에서 차압하는 일이 상당수 수련병원에서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의 관계자는 "꽤 많은 수련병원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바쁜 업무에 쫓기다보니 퇴원환자의 차트 정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트정리를 수련의 일환으로 보면 병원측의 이 같은 행위가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강제차압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며 "이 문제는 좀더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대전협 차원의 대처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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