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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분할·변경 약국개설 금지 합헌”
[ 2003년 11월 05일 02시 41분 ]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분할·변경한 장소에서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제 16조 제5항 제3호는 헌법상 직업행사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헌법재판소 재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할 경우 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는 위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분업제도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소유와 경영상으로 독립하여 서로 견제하며 각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며 "따라서 이 조항은 국민보건을 향상시켜야 할 공적인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의 약사법 조항은 헌법상 정당하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이 약사법조항은 구조적으로 담합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약국의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 의약분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코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은 또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 변경한 장소에서에서만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할 뿐 다른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직업행사 자유의 제한도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분업 이전부터 남편은 소아과 의사로, 부인은 약사로 동일한 의원안에서 함께 진료와 조제를 해오던 경기도 안산시의 최모씨(약사)는 지난 2001년8월 '의료기관의 시설 및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해 약국을 개설할 경우 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해당된다'며 약사법이 개정되자,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침해한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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