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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協-간협, '심전도검사' 갈등심화
[ 2003년 11월 05일 03시 28분 ]
보건의료 전문영역을 놓고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양기관간 논란의 쟁점은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심전도 검사'다.

간협과 인천시의사회, 대한내과개원의협등 3개 협단체가 임상병리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기사등에한법률'을 간호사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의협측에 건의하면서 촉발됐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이러한 움직임이 일자 최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것은 물론 각 단체에 항의공문을 발송,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더구나 최근 간협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자 임상병리사협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임상병리사협회측은 "간협이 추진 중인 '간호교육제도 일원화 및 간호사 단독법 청원'이 헌법이 정한 입법 평등성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판단,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간협의 서명운동에 대해 아직까지 임상병리사협회측은 공식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임상병리사협회 김각현 공보이사는 "심전도 검사에 관련 법개정 건의는 간협이 의사를 핑계로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다"며 "오는 11일로 예정된 상임이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상병리사협회측은 의료기사총연합회와 함께 간협이 추진중인 '간호법 제정'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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