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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의사 한약처방, 의료법 위반"
[ 2003년 11월 06일 06시 37분 ]
한의사협회가 '양방의사의 한약처방'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한의사협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1년 발생한 양방의사 한약처방에 대해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직무 유기"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또 "의사의 한약제제 불법 처방은 표시기준 등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지 않은 복지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이는 직무유기 차원을 넘어 보건에 관한 국가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양방의사의 한약처방은 의료법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므로 즉각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약사법의 부당성과 관련해서는 "한약제제의 표시기준·허가기준 등 약사법상의 한약제제의 정의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정 등 법률정비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약제제·한약 등 한의약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한의약법의 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한약학과의 양약학대학 분리 독립, 한의약청 설립 추진을 요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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