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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30일 이후 내원환자 초진 인정" 요청
[ 2003년 11월 06일 08시 43분 ]
의협은 진찰료 산정기준을 개선, 30일 이후 내원할 경우 일괄 초진료로 인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최근 초·재진료 산정기준과 100/100 환자 본인부담제도 개선 건의문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를 통해“지난 2002년 4월 진찰료 초·재진 산정기준이 변경 고시된 이후 공단과 심평원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의료기관과의 마찰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진찰료 초·재진 산정기준을 단순화해 30일 이후 내원 환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초진료를 산정토록 하고, 하나의 상병에 대한 치료 중 전혀 다른 상병이 발생해 동일의사가 동시에 진찰할 때에는 초진료만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4월부터 적용한 개정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르면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면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간주하며, 완치여부가 불분명해 치료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90일 이내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

이와 함께 의협은 한시적 비급여 항목을 폐지하고, 보험급여와 비급여의 뚜렷한 이원화 체계와 범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100/100 본인부담 항목 가운데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항목으로, 기타 항목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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