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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S/W업체 공공의료정보화 사업 제한
[ 2003년 11월 06일 09시 00분 ]
앞으로 대기업 S/W업체들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가운데 일정규모 이하는 수주가 제한된다.

또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국가기관과 기업, 그리고 기업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정통부는 6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매출액 300억 이상 대기업들은 규모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 사업에는 참여를 제한해 중소기업의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보장하는 내용의 `S/W산업진흥법시행령개정(안)`과 `대기업 사업참여 제한을 위한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두 가지 고시안에 따르면 매출액 8000억을 넘는 기업들은 10억 또는 20억 이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지방공사 및 공단·정부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그러나 이들 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중 단순 H/W나 S/W구매는 제외되며, 시범사업이나 이미 구축된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사업 등도 제외된다.

또 새로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는 정통부 소속하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및 전문가로 구성돼 S/W사업 계약 내용, 설계변경, S/W개발완료후의 납기·검수·하자보수 등 발주자와 수주자간 분쟁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복지부나 식약청, 지방공사의료원 등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에서 발주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형 SI업체의 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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