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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간판 진료과목 글자크기 제한 철회"
[ 2003년 11월 08일 08시 36분 ]
의료기관 간판을 설치할 때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표시의 1/2로 축소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련 미용외과학회 등이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흉부외과개원의협과 안성형학회, 비뇨기과개원의협, 미용외과학회 등은 8일 "의사는 진료과목의 제한 없이 모든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전문의와 비전문로 구별하게 한 것은 의료법 정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 학회와 개원의협은 "사실상 개업이 어려운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마취과, 산업의학과 등 전문과목의 경우 더 공부하거나 흥미와 관심이 있는 자신있는 과목을 진료과목으로 선택 개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간판글자 크기로 전문의/비전문의 구별을 한다면 대학병원의 비인기과 전문의 수련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한형일 현 의협 재무이사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공식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 의협안은 사라지고 1/2 글자크기안이 채택됐고, 그 과정에 한형일 재무이사의 공정치 못한 역할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 의협안은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의료기관명칭 크기보다 크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한 이사가 자신의 전문과목인 성형외과의 이익만을 대변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 이사는 이사직을 즉시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간판표시 관련 시행규칙은 동청회 등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다시 투명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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