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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가족동반 관광성 학회지원 규약 위배"
[ 2003년 11월 06일 13시 12분 ]
제약협회가 학회지원은 의료 전문가들의 학술연구활동을 진작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회원사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켰다.

제약협회는 6일 해외 학회에 참석한 국내 의료 전문가들의 일정이 가족동반 여행이나 관광 등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고 이 프로그램을 제약사가 지원했다면 이는 명백한 '공정경쟁규약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 같은 관광성 학회참가 프로그램 지원활동은 사안에 따라 형법상의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는 제약업계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철저히 준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복지부에서 해외학회 지원시 학회 활동에만 전념토록 하고 학회와 관계없는 가족동반·관광 등의 지원은 일체 하지 말 것을 요청해 왔다"고 제약사에 통보했다.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는 국내외 학회 행사 지원시 불공정행위 근절과 규약준수 유도를 위해 유럽 소화기병학회, 미국 심장병학회 등에 대한 현지실사를 계획하고 있다.

학회를 지원할 제약사는 공정경쟁규약에 의거, 협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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