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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약사회 맞대응 상대할 가치 없다"
[ 2003년 11월 06일 14시 27분 ]
의협은 약사회가 불법조제 사례수집에 맞대응하기 위해 의원의 수시 처방변경 사례를 조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상대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또한 지난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약국의 불법사례를 고발하자 약사회가 의료기관 불법광고를 문제삼았던 점을 들어 물타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6일 "일부 의사들이 처방약을 바꾸는 것과 리베이트를 연관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으니까 의사들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약사회가 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할 바 아니다"면서 "의사가 처방약을 바꾸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방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약사회는 이날 전국 시도지부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반회를 소집해 처방을 자주 바꾸거나 불법행위를 한 의원을 수집하고, 이중 문제가 심각한 의원 3곳과 해당제약사를 선별해 명단을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의료계는 약사회가 이같은 지시를 내리자 최근 의협이 전국 반모임에서 약국의 불법 대체·임의 조제 사례를 수집한 것에 대한 맞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대체로 분석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서울소재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 임의조제 실태를 조사해 550여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고발하자 약사회가 불법광고물을 단 의료기관 등 800여곳을 고발한 바 있다"면서 "결국 의약계가 맞고발을 취하하면서 사태가 진정된 바 있어 같은 수법을 쓰려는 게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이던 약국이던 불법을 저지르면 상응한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면서 "의협도 잘못을 저지른 회원들을 대변해선 안되며 약국의 불법조제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의협이 전국 반모임에서 약국의 불법조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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