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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폐지 불합리"
[ 2003년 11월 07일 02시 40분 ]
재정경제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폐지안과 관련, 제약업계는 물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까지 반기를 들고 나서 개정안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월 30일 세액감면 혜택의 형평성과 적용대상의 불명확성을 문제삼아 기존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일몰시한 종료로 폐지하고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은 2006년 말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열악한 국내 신약개발 환경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규 전문위원 역시 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일몰시한 종료로 폐지하는 재경부의 개정안은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 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외국 기술도입의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3년 연장과 외국인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면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 부과와 감면의 정책적 목적은 국가생산력의 장기적 극대화"라고 전제한 이 위원은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돼야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위원의 설명이다.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이 소수의 대기업에 편중되는 불공평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위원은 기술개발이 10년 이상의 장기간과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은 "기업가가 기술개발을 할 시점부터 이미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까지 감안해 투자비를 결정하므로 투자의 확실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현재 제약회사와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들 기업이 영세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에 대한 유인책으로 현재의 지원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재경부의 개정안에 대해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하는 조치"라며 "기업의 R&D투자와 기술개발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제약업계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R&D투자 유인정책이 필요하다"며 신약개발의 고부가가치성을 감안하면 연구개발에 대한 세금감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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