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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의료취약지병원 육성法 마련
[ 2003년 11월 10일 00시 26분 ]
농어촌등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병원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최근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농어촌 의료취약지병원의 지원 육성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육성법안'을 국회의원 34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의 시설 개보수 및 확충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또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융자특별회계법상의 차관을 도입한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에 대해 상환실적, 입지조건 등을 고려, 환차손 지원 및 연체이자 감면 등을 실시할 수 지원한다.

법안은 또 복지부장관은 의료기술 등의 보급과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의 경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인, 의료업종사자, 의료단체의 관계자,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을 농어촌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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