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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병의원 비급여 수가' 신고규정 강화
[ 2003년 11월 09일 09시 07분 ]
서울시가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규정을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 개설시에만 신고토록 돼 있는 의료보수 관련규정을 의료보수를 변경할 경우에도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돼 있다.

그러나 병의원이 의료보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다른 신고규정이 없다.

서울시는 "의료기관이 의료보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고 규정이 없어 의료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동일한 진료를 받는데도 의료기관별로 징수하는 의료보수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의료법 개정 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의료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의료보수를 신고한 병의원은 전체의 26%에 그쳤다.

또 전국 광역 시도에 의료보수를 신고한 의료기관 176개를 대상으로 비급여 항목 의료보수를 조사한 결과 복부초음파 검사의 경우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간 가격차가 14.7배에 달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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