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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시 33학점 이수 의무
[ 2003년 11월 09일 11시 47분 ]
앞으로 가정, 마취 등 10개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3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최근 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전문간호사과정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취득을 위해 3년간 쌓아야 하는 실무분야를 보건전문간호사의 경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정했다.

또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통증의학과, 회복실, 당일수술센터, 통증클리닉으로, 정신전문간호사는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보건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보건소 정신보건업무 등이다.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호스피스병동이나 병실 근무경력, 가정호스피스 사업경력, 종합병원 2년 경력시 1년으로 간주한다. 중환자 전문간호사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실무분야 경험자로 인정된다.

간염관리전문간호사는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했거나 종합병원에서 2년 경력이 있으면 해당분야 1년 경력자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이 있는 간호학과·간호대학,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으로서 학생 10인당 전공전임교수 1인, 학생 5인당 실습지도겸직교수 1인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통과목으로 간호이론 2학점, 간호연구 2학점, 전문간호사 역할 및 정책 2학점, 상급건강사정 이론 2학점 및 실습 1학점, 약리학 2학점, 병태생리학 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이론과목 10학점 이상과 전공실습과목 10학점 등 총 33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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