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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환급 미발생시에도 명세서 제출"
[ 2003년 11월 09일 15시 32분 ]
심평원은 지난 3월18일자 복지부 행정해석에 의해 글리벡 100mg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 환급액이 발생한 요양기관 뿐아니라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청구명세서를 작성, 심평원에 제출토록 각 요양기관들에게 통보했다.

9일 심평원에 따르면 환급액이 발생한 요양기관의 경우 처방전 재발급후 즉시 환급 청구가 가능하고, 환급액 미발생시에도 명세서를 작성(처방내역 기재)하여 제출토록 공지했다.

환급청구 방법은 기청구내역이 없는 요양기관의 경우 병의원 원내조제분에 대해서는 바로 추가청구하면 되고, 원외처방분은 처방전을 재발급하고 청구하면 된다.

또 이미 청구했을 경우는 원내조제분은 추가로 청구하고, 원외 처방분은 처방전을 재발급하고 추가 청구하면 된다.

특히, 추가청구금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방전 내역만 작성해서 제출해 줄 것을 각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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