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환자들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료비납입확인서 1장으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들은 올해에 한해 복지부의 법정영수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의료비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 법정 입원, 외래 영수증에 한해 소득 공제를 인정토록 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 영수증에다 1년간 진료비납입영수증 서식을 추가 신설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 외래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지 않더라 도 의료기관이 제공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1장만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게 돼, 병의원의 민원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요양기관에서 입원과 외래에서 사용하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은 현행 입원, 외래, DRG 3종으로 구분된 서식을 1종으로 통합되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하되, 선택항목은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복지부는 전자문서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영수증 종류별 전자서식 영수증도 신설했다.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은 복지부와의 합의가 되지 않아 기존 수기용 간이외래계산서 영수증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신설된 진료비납입확인서에는 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진료·조제일자, 진료비 내역(총액, 보험자부담액, 환자부담액) 등이 기재돼 있다.
다만 현재 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영수증에 환자성명 및 진료일자, 보험자·공단부담액·환부담액 및 수납금액, 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상 호·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작성연월일만 기재돼 있으면 올해 의료비 공제 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계산서·영수증은 올해에만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법적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자료실]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