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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급여비 '15일내 지급' 입법화
[ 2003년 11월 10일 11시 38분 ]
현재는 '심평원으로부터 심사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로 돼 있는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기간을 '15일 이내'로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입법 추진된다.
심평원의 심사기간도 현재 EDI청구 15일, 서면청구(디스켓 포함) 40일로 각각 돼 있는 것에서 서면청구의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공단이 심평원으로부터 심사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기간은 약 17일정도 소요되며 그 기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대해 이원형 의원실 관계자는 "지체없이란 거의 즉시란 뜻과 마찬가지임에도 불구, 불확정적인 개념 때문에 요양기관에 지불되는 기간이 날로 늘어지고 있다"라며 "법률에 이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료계, 특히 병원계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지급이 지연되면서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기간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심평원의 심사기간 단축도 포함돼 있다.
현행 심사기간은 EDI청구분의 경우 15일 이내, 서면청구는 40일 이내로 각각 명시돼 있으나,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서면청구 심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심평원 본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4일분의 심사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심평원 본원의 경우 EDI청구분에 대해서는 심사기간이 규정보다 무려 29일이 지연되고 있고, 서면청구분은 4일이 지연, 심사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연간 6억3800여건에 달하는 청구명세서를 한정된 심사직원으로 처리하기가 벅찬 상황에서 심사기간을 더 단축하라는 것은 업무처리상 무리일 수 밖에 없다라며 반박하고 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도 이 부분에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심사물량이 적체돼 있는 상황에서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심사과정의 정확성, 전문성을 떨어뜨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누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심사기간 단축 추진계획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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