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협, 보건의료노조 상대 산별교섭 시기상조"
[ 2003년 11월 11일 02시 04분 ]
대한병원협회가 산별교섭에 임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 노사관계 실무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 및 해당실무를 담당할 인적자원과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보건의료노조를 상대로 산별교섭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병원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필수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으로 간주,파업을 금지하고 파업을 하더라도 공익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예고제 및 대체근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병협의 2003년도 연구용역사업으로 국제노동법연구원이 수행한 '병원산업의 산별 교섭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절차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병원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나 경영여건의 차이가 있어 객관적으로 어렵고, 주체적 역량으로 봐서도 병협이 노사관계 실무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보건의료노조를 상대로 산별교섭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사문제를 다루는 사용자단체가 적극 나서야 하며, 사용자단체간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병원협회로서는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책이 필요하며, 스스로의 주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문제와 관련 "공익보호를 위한 단체행동권 제한의 필요성 내지 그 박탈이 인정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 문제는 일반사업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체근로 관련 현행법 보다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제도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해 최근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마련한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을 인용,"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공익사업분야에서의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 및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의 단체행동권도 그것보다 우월한 가치 내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 심지어 그 박탈까지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 이념적, 가치적 차원에서 의견을 피력했다.
김영학기자 kyh6384@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