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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 확대' 약사법개정안 상임위 상정
[ 2003년 11월 11일 04시 02분 ]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등을 의약분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개정안 등의 법률개정안과 입법청원등 총 31건에 대해 상임위 상정을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 상정이 의결된 개정법률안 중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 은 향후 법안심사소위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것으로 보여진다.

이성헌 의원이 지난 8월 제출한 이 개정안은 원내처방 대상자 범위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4-7급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중 중등도 및 경도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분업 예외환자로 규정된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1·2급 장애인, 파킨슨 및 나병 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 등의 범위를 더욱 넓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등 약계에서는 "분업예외 확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그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입법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이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처럼 애국지사나 상이유공자 4급내지 7급, 고엽제 후유의증 중·경도 장애자를 의약분업의 예외적용자로 확대할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의 3급 내지 6급 장애인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국지사나 장애정도가 경미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외적용자로 확대 적용할 경우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래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의 경우 내일(12일) 열리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진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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