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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일반의약품 불법판매등 30개사 적발
[ 2003년 11월 12일 01시 00분 ]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의료용구 판매업소가 피부살균 소독제용 바이로녹스-9, 알리코클로르헥시딘 등 일반의약품을 불법판매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됐다.

또 불법·허위 과대광고 등 약사법 위반업소 30개사가 적발돼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 조치됐다.

12일 부산지방식약청에 따르면 개인용 의료용구 및 동절기 수요가 많은 전기매트류 등 공산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허위·과대광고 등 약사법 위반업소 30개소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및 고발 조치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의료용구 판매업소에서 피부살균 소독제용 바이로녹스-9, 알리코클로르헥시딘 등 일반의약품을 불법판매하다 적발된 D의료용구업체도 포함됐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산품에 옥(玉)을 사용하여 제조한 전기 매트류를 판매하면서 "불면증, 성기능 장애, 노폐물 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와관련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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