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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 허위·과대광고 업소 30곳 적발
[ 2003년 11월 12일 07시 02분 ]
가정용 의료용구를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개인용 의료용구 및 동절기 수요가 많은 전기매트류 등 공산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허위·과대광고 등 약사법 위반업소 30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될 업소들은 개인용조합자극기, 온열치료기, 부항 등의 허가 받은 효능 효과는 혈액순환 개선 및 통증완화지만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암' 등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의료용구 판매업소에서 소독제 등 일반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산품에 옥(玉)을 사용해 제조한 전기 매트류를 판매하면서 '불면증, 성기능 장애, 노폐물 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소별 위반사항을 보면 경기도 군포시 소재 금화태크에서는 의료용 바이브레이터인 'HAPPY MASSGER'의 허가 받은 효능 효과는 경미한 통증 완화임에도 불구하고 '혈액순환 촉진, 만성피로 회복 효과, 근육뭉침의 해소 등'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울산시 동구 소재 동구의료기상사 등 의료용구 판매업소는 의약품 판매허가를 획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살균 소독제용 바이로녹스-9, 알리코클로르헥시딘 등 의약품을 불법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향후 지속적으로 이러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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