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노인요양보험 도입과 관련, 재원을 사회보험과 조세로 조달하고, 65세 이상 최중증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기본안으로 제시됐다.
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13일 개최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공청회에서 박재용 기획단 제도총괄분과 위원장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재정운영방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안을 발표한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월 1차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종합해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기본안을 마련했다.
기본안에 따르면 공적노인요양보험 재원조달방식으로 사회보험방식+조세(사회부조)로 하고, 일반인은 보험료 50%와 조세 30%, 본인 20% 부담토록 설계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가구, 농어촌 가구(70%)와 시설 수용자 등 사회부조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세 90%수준과 본인부담 10% 수준을 부담토록 했다.
보험과 부조 비율은 1단계(2007~2008년) 35:65, 2단계(2009~2010년) 60:40, 3단계(2011~2012년) 이후부터는 70:30을 유지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1단계의 경우 대상자의 32%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최중증과 농어촌 중증 이상, 2단계가 대상자의 50%인 65세 이상 중증이상과 농어촌 경증 이상, 3단계가 노인대상자의 100%인 65세 이상 경증 이상이며, 2013년 이후부터는 45세 이상 경증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재정시뮬레이션 결과 소요비용은 1단계에서 1조9184억원, 2단계가 3조6954억원, 3단계가 5조3009억원, 4단계가 9조306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원을 사회보험과 조세로 충당할 때 건강보험 가입자당 월부담액은 1단계에서 1884원이지만 2013년 이후에는 1만5419원으로 늘어나며, 가구당 조세 월부담액도 1단계 6216원에서 4단계가 되면 2만1254원으로 늘게 된다.
[자료실]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재정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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