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감염외부전문가 위촉 어떻게' 갈팡질팡
[ 2003년 11월 12일 09시 59분 ]
병원감염예방을 위한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병원에서는 방향을 잡지 못해 아직 방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감염대책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영입' 문제는 감염활동 위축과 외부 자료유출 등을 이유로 의료법 개정 논의때부터 병원과 학회측의 반발을 사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1일 의료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제 32조 2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감염대책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령에 따르면 단순히 ▲부원장 또는 진료부장 ▲수술부장 또는 수술과장 ▲간호부장 또는 간호과장▲진단검사의학과장▲감염관련의사 및 종합병원 장이 인정하는 자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하는 자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외부전문가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서울소재 A 병원 감염관리실측은 "다른 여러 병원 감염관리실에 문의해봐도 아직 어느 병원에서도 이에 대해 확실하게 결정된 바가 없으며 심지어 공포된 내용을 모르는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치 않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B 대학병원 기획경영팀측도 "조만간 외부전문가 위촉을 포함한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를 마무리 해야 하는데 정확히 '외부 전문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회나 정부차원에서 그 기준과 방침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시행초부터 논란이 많았던 규정인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병원이나 학회측의 입장을 그 기준에 적극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C 대학병원측은 "'전문가'라고 하면 실제로 병원 감염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있는 분일테고 '외부'라는 기준은 확실치 않아 학회나 정부차원에서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반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 같은 여론에 병원감염관리학회는 "현재 기준으로는 단지 동일 재단 소속의 병원 및 의대, 간호대 관계자는 안된다는 기준 밖에 없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외부'와 '전문가'에 대한 기준을 연구를 통해 조만간 발표, 정부측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